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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 충돌 가능성”

전북기독신문 입력 2026-03-14

전북총연 성시화운동, 오는 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교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교계와 시민 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전주시기독교연합회, 전북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순복음참사랑교회에서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종교단체 해산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한 전북 지역 목회자와 성도 시민단체 세미나(대회장 남기곤 목사)를 연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 이용희 교수(에 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조용길 변호사(I&S 대표 변호사) 등을 초청하여 열리는 이번 행사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종교단체해산법 등 이른바 ‘악 법’으로 규정된 입법 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장 남기곤 목사(순복음참사랑교회)는 최근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을 “단순한 교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질서와 직결된 사안 으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일부 입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교 육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며 “교회 뿐 아니라 가정과 교육, 다음 세대의 가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의와 관련해 그는 “차별을 방지하자는 취지 자체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법의 적용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가르침이나 교육 활동까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앙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경우 사회적 균형 역시 흔들릴 수 있다”라 며 “교회가 오랜 시간 강조해 온 생명과 가정, 책임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법적·사회적 압박 속에서 주변화되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면서 교계와 시민사회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성애 확산과 반성경적 입법에 반대해 온 거룩한방 파제 통합국민대회 등 170여 개 시민 단체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했 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도 1월 2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계 연합기관들도 잇따라 입장을 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연합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안의 철 회를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 으며, 한국교회연합 역시 정부에 차별 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 사안이 한국교회 전체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기관과 종립학교의 자율성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종교의 자 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로 종교 기관이 신앙적 가치에 따라 교육과 공동체 운영을 하는 것까지 제약받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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