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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대형교회 취득세 부과 철회

전북기독신문 입력 2025-09-20

건축위해 매입 땅 면세 시한 지나

 전주시가 시내 한 대형교회에 6억 4200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다 해당 

교회에 귀책 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고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A교회는 오랜 논란 끝에 예배당을 이전하여 건립하기로 하고 새 예배

당 건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교단체에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전주시는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들어 과세를 예고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이었음을 소명 

했고, 전주시는 법률 자문 끝에 추징 결정을 거둬들였다. 


종교단체에 부여되는 취득세 면제는 종교의 자유와 공익성을 고려해 마련 

된 제도로써 동시에 ‘3년 내 직접 사용’이라는 조건은 종교단체가 이를 투기

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결국 이번 취득세 관련 문제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교회의 착공 지연이 행정 절차 때문이라면,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률의 취지가 종교 활동 보장에 있는 만큼, 행정적 지연까지 종교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과도한 해석으로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A교회에 

무리한 과세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자치단체와 종교단체와의 갈등을 ‘과세냐 면제냐’의 단순 구도로 접근

해서는 안 되며 법은 기계적 잣대가 아니라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장치라

고 한다면,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 신뢰를 지키면서도 종교 자유를 존중 

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전주시의 결정을 계기로, 종교 단체와 행정 당국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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